2022년 3월 30일자로 외국인투기세로 불리는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가 기존의
15%에서 20%로 인상되고, 적용 지역도 Great Goldenhorseshoe 지역에서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NRST가 면제되는 경우

2017년 4월 20일이나 그 이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구매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NRS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클로징을 하는 콘도들은 2017년이나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NRST 가 적용되지 않으나, 모기지나 상속 계획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NRST를 내시게 되기도 합니다.
2022년 3월 2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주택이 Great Golden Horseshoe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NRST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모기기 등의 이유로 구매자를 변경하거나 전매를 한다면 새로운
규정하에서 NRST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명의 변경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15% NRST가 적용되는 경우

2017년 4월 21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주택이 Great Golden
Horseshoe 지역에 위치한 경우, 기존의 15% NRST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구매자를 변경한다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NRST를 납부한 이후,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NRST rebate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을
Ministry of Finance가 검토하여 자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NRST를 돌려 받게 됩니다.
2022년 3월29일까지 클로징이 마무리된 거래의 경우, 클로징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영주권을 , 일정
기간 이상 학생 자격 혹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경우, NRST rebate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클로징이 되는 거래 중에서 위에 나열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취득자만 NRST rebat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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