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에 대한 구매 계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신축 콘도에 대한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0일간의 유예기간 (cooling period, recision period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주어집니다. 이 유예 기간안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날짜가 언급될 때에는 대부분 business day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10일간의 유예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business day로는 보통 7일을
전후한 일정이 주어지게 되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선호도에 따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직접 하시거나 부동산 agent와 하시는 분도
계시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검토되는 내역들은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투자용인지 직접 거주용인지 등), 보통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Development charge, meter installation 등의 비용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 빌더가 구매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가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빌더의 PDI agent
비용 등);
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드는지;
 모기지 등 제반 사정에 의해 직계 가족의 이름을 추가/삭제 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혹은
전매로 취급이 되는지;
 모기지와 관련하여 Pre-approval을 인정해 주는지, firm commitment를 요구하는지;
 Occupancy closing 이후에 rent를 놓을 수 있는지 등.

이 이외에도 구매자의 필요에 따른 세부 내역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occupany시에 잔금의 많은 부분을 미리 지불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잔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면 빌더에서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없이 계약을
확정하게 되는데, 빌더의 정책이나 콘도의 수요에 따라 빌더의 수용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요가 많은 콘도라면 수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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