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의 occupancy closing시에 대부분의 콘도는 구매자가 책임 보험을 들 것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2,000,000의 책임보험과 함께 $10,000 – 200,000의 콘도 내부 수리 보험을 함께 드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Occupancy closing은 구매자에게 거주할 권한만 주어질 뿐 소유권자는 여전이 빌더입니다. 따라서
구매가자 거주하는 동안 방문객이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드의 사고가 발생하면 빌더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는 occupancy시점으로 로부터 구매자가 이러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책임보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월 납부하는 common expense (보통 관리비라고 불립니다) 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콘도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보험은 콘도 건물
자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홍수 등 기타 피해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콘도의 규정을 보면 많은 경우 콘도 소유주가 일정 수준의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owner’s policy 혹은 content insurance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콘도 내부의 improvement (dry wall, 각종 appliance 들, 캐비닛, 바닥 자재 등) 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문제로 물이 넘쳐 바닥이 상한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반드시 바닥재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콘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상이 되더라도 소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따로 보험이 없으시면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owner’s policy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콘도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세입자에게 tenant’s insurance를 가입하라고
하시고, 이에 대한 증빙을 받은 후에 열쇠를 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따로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콘도 규정상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콘도 사무실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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