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나 신축 주택의 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빌더의 변호사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시점에서 구매자의 변호사 정보를 빌더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거래
초중반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빌더든 구매자든 변호사 사무실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므로
(예를 들어, deposit 수표가 납입된 증빙, occupancy 날짜 변경 편지 등) 대부분 빌더가 구매자를
직접 접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는 서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빌더에게서 받는 서류들은 꼼꼼하게 다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unit 번호가 바뀌는
통지서를 분실하셔서 나중에 HST rebate 신청시에 곤란해 하시는 분도 계셨고, deposit 수표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는 증빙인 Form 4를 버리셔서 추후 전매 과정에서 빌더에게 비용을 추가로 내고
서류를 재 발급받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관여해야 할 시점이 되면 빌더 측에서 변호사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 정보를 빌더에게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늦어도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는 어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지 빨리
빌더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할 서류가 계속해서 구매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Occupancy closing을 A 변호사와 하신 후, final closing은 B 변호사와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변호사는 구매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든 구매자가 원하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변경은 새로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기존의 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가 모두 빌더 변호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기존 변호사가 파일을 넘기는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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