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ve funds는 콘도가 개별 유닛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모아 놓은 일종의
예비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콘도의 카펫을 교체한다든지,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든지, 사고로
고장난 장비를 수리/교체한든지 하는 경우에 이 자금이 사용됩니다.

이 Reserve funds는 콘도가 매달 걷는 common expense의 일정 부분을 떼어 조성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10-20년에 걸처 reserve funds 조성 계획을 세워 놓게 됩니다.

신축 콘도의 final closing 시에 일반적으로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에 해당하는
금액을 reserve funds 로 내라는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를 미리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추후 돌려받는 돈으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콘도가 지어진 지 오래되면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어 비상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 콘도의 경우는 이렇게 조성된 예비비가 없고 따라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네 콘도의 구입자들이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에 해당하는 금액을 reserve funds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
정산서 상의 금액입니다. 몇 개월치를 내야 하는지는 분양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reserve funds 계정으로 들어 간 후 반환되지 않으며, common expense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일 뿐, common expense를 납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빌더의 정산서를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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