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는 분양으로부터 완공까지 3-4년정도의 공사기간을 예측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7-8년씩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예기치 못하게 클로징 전에 구매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클로징했던 콘도 중에서도 여러 개가 2014년, 2015년에 분양된 것들이라
구매자께서 클로징 전에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받으신 후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한 분의 명의를 빼야 하는 데, 이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빌더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자동으로 남은 한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명기를 한 경우, 별 다른 문제 없이 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지만 유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유언의 probation (유언 확인 및 인정
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유언에 있는 내용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 유언도 없는 경우, 빌더와의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더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의 trustee 지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법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콘도 클로징 전에 공동 구매자 중 한 분이 사고를 당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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