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들께서 토론토를 중심으로하는 Golden Horshoe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 의 환급 조건 중
유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환급 신청시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 납부한 NRST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NRST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일 (여기서는 클로징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NRST를 환급받는 경우, 4년 90일의 기간 안에 신청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구매로부터 4년이 지나 신청을 포기하셨는데, 나중에 추가
90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 미리 구매 변호사께 정확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영주권과 영주권 Nominee를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을 통해 영주권 발급이 지명된 경우, 나중에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NRST가
면제됩니다. 다만, Express Entry 나 Federal Skilled Worker 등의 연방 이민 접수자는 NRST가 면제
되지 않으므로 일단 NRST를 납부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권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았다면 환급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으로 인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경우, 구매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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