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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세 환급 신청시 주의 사항 – 유학생의 경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들께서 토론토를 중심으로하는 Golden
Horshoe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Non-Resident Speculation Tax 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기세
1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축 콘도이든 기존 콘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기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되거나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
중에 한 개만 충족하지 못해도 면제나 환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면제나 환급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학생과 관련된 환급 신청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날짜로부터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온타리오주의 공인 교육기간에 풀타임으로 재학한 경우,
외국인 투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지만,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매입 당시에도 학생이어야 합니다. 구입 후 학생 신분을 취득한 경우, 환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학교로부터 최소 2년을 재학했다는 증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스 자체는 2년제더라도,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즉, 졸업시까지) 재학했다는 증빙밖에 받을 수 없다면
거절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을 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한 경우와,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르게 취급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환급을 받든 명의권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았다면 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으로 인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경우, 구매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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