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회에 걸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들께서 토론토를 중심으로하는 Golden Horshoe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 의 환급 조건 중
유학생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취업 비자와 관련된 환급 신청시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상, 취업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기 납부한 NRST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근거로 NRST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납세일 (여기서는 클로징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12개월간 1,5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로부터 1년안에 취업 비자가 만기가 되는 경우, 다음 취업 비자와의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구매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무한 회사에서 풀타임
근무에 대한 증빙을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구매를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회사와 상의하시고 구매 시기를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권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았다면 환급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으로 인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경우, 구매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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