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 혹은 그 후 클로징시에 캐나다에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COVID-19이후에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클로징을 하셔야 하거나, 분양 계약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때, 위임장 (Power of Attroney)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분양 계약시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는 위임장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온타리오 중에서 인정하는
위임장과 함께 보통 위임장이 등기소에 등기된 증빙이나 변호사의 증명서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장을 작성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이 때
위임장에 있는 이름이 나중에 등기될 이름과 같은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Occupancy closing 시

Occupany closing시에도 분양 계약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으로 서명이 가능하며, 등기소에
등기하거나 변호사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Final closing 시

Final closing 시에는 빌더 서류와 은행 서류 (모기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의 서류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빌더의 서류는 위임장으로 서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은행 서류는
위임장 서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사용하시게 될 확률이 있다면
미리 모기지 은행과 협의하셔서 위임장 서명이 가능한 상품으로 제안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거래하시는 은행이 없는 경우, 모기지 브로커께 말씀해 놓으시면 여러 은행을 통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 위임장의 준비

위임장과 관련된 법규는 주 단위로 제정됩니다. 따라서 위임장이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미리 온타리오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캐나다의 타 주나
한국에서 작성하시는 경우도 대부분 온타리오에서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등은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 직접 서명
캐나다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미리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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