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를 분양받으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분양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견본도 보시고 설명도
들르신 후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추후 발생될 개발 분담금 등 제반 비용, 클로징 후의
common expense (매달 콘도 사무소에 내야 하는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콘도 소개서 및 분양 설명서를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클로징 하는 시점에서 매달 내야하는 common expense의 비용이 분양
계약서 서명시에 들은 비용과 많이 달라서 빌더에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5년 전 분양
계약시에 받은 분양 안내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시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 계약시에 들으시는 내용이나 콘도 소개서 및 분양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분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이
계약서 이외에는 계약이 없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분양 당시에 몇 년 후의common expense를
약속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또 콘도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결국 special assessment를 통해
소유가로부터 비용을 추가로 걷게 되거나, 그 다음 해의 common expense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설명된 comon expense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일 꼭 분양 설명서상의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분양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열흘간의 cooling period에, 분양 설명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빌더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계약 설명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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