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자녀 분들이 콘도도 소유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자녀 명의로 콘도를
등기하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첫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주택자 세금 감면은 Ontario 주 취득세와 Toronto 시의 취득세 모두에 적용되고, 한도는 Ontario
주의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택 당 $4,000, Toronto 시의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택 당 $4,475입니다.

캐나다의 첫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예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해 주던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14일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클로징이 예상되는 몇 몇 콘도는
2016년 11월 14일 전에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매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는 물론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디에서도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도 첫 주택 구매자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에게 집이 있었더라도,
결혼 전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배우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하여야 하며, 클로징 날짜로부터 9개월 안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혹시 구매 시점에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신 경우, 클로징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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