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광역 토론토 부동산 전문 그룹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축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자녀 분들이 콘도도 소유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자녀 명의로 콘도를
등기하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첫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주택자 세금 감면은 Ontario 주 취득세와 Toronto 시의 취득세 모두에 적용되고, 한도는 Ontario
주의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택 당 $4,000, Toronto 시의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택 당 $4,475입니다.

캐나다의 첫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예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해 주던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14일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클로징이 예상되는 몇 몇 콘도는
2016년 11월 14일 전에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매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는 물론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디에서도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도 첫 주택 구매자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에게 집이 있었더라도,
결혼 전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배우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하여야 하며, 클로징 날짜로부터 9개월 안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혹시 구매 시점에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신 경우, 클로징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