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Occupancy를 할 예정인 콘도들이나 추후 클로징이 예정된 몇몇 콘도의 경우, 건축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예상했던 Occupancy 날짜를 훌쩍 넘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빌더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축 콘도를 분양하는 모든 빌더는 분양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서 지연된 Occupancy에 대한
warranty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분양 계약서에 따라오는 Tarion Warranty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빌더가 Firm Occupancy Date를 준 경우,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더가 Tentative Occupancy Date를 주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 날짜는 여런 번 연기될
수도 있는데, 빌더는 최소한 90일 이전에 날짜 변경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Outside Occupancy Date 는 빌더가 Occupancy Date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인데, 만일 이 날짜까지도
Occupancy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termination 날짜까지 최대 $7,5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COVID-19과
같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 (화재, 전쟁, 테러 등등)가 발생하는 경우, 빌더는 Unavoidable
Delay를 선언하고 이 요인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Outside Occupancy Date가 지켜지지 않고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매일 $150의 living
expense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7,500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빌더도 구매자의 편의를 봐 주지 않는 (예를 들어 전매 거부, rent 거부 등)
경우가 많아 득실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콘도의 Occupancy와 관련된 주요 날짜는 Tarion website (https://www.tarion.com/resources/cdc)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보상을 요청하시려면 1-877-9TARION으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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