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토 시는 vacant home
tax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지역에 보유한 집을 6개월 이상 비워두고 있는 경우, 집의
가치 (Current Value Assessment, CVA)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해에 vacant home tax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022년에 6개월이상 빈 집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vacant home tax는 2023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토론토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주께서는 2023년 2월 3일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한 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vacant-home-tax-
declaration-of-occupancy-status/

이 declaration은 의무사항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declaration을 바탕으로 vacant home tax가 부과될 지 그렇지 않을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토론토 시는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declaration을
제출하는 경우, $250 –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Vacant Home Tax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3월-4월 중에 이에 관한 notice가 발부되며, 이 세금은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건강 상의 이유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 전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집이 비어 있어도 vacant
home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Vacant home tax 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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