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콘도를 구입하실 때에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콘도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10채 이상을 보유하셨거나, 계약하신 분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중의 한 분은 은행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해당
은행에서는 한 가정에 5채 이상은 모기지를 줄 수 없으니 다른 은행에 알아보셔야 하는데,
회사이름으로는 5채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모기지에 대한 의견은 은행마다, 혹은 모기지 브로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 보셔야 하겠습니다만, 모기지를 위해서 회사를 세우시는 경우 몇 가지 생각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 설립에 $1,200 전후 (회사 설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구비시)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구입하시는 경우 주거용 콘도라고 하더라도 상업용 이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신생이면 모기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
세워진 회사, 혹은 지난 2-3년간 아무런 활동도 없는 회사라면 오히려 모기지를 받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기지 브로커와 상의하셔야 회사 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녀들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부모님께서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회사 명의로 된 모든 콘도를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콘도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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