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현장에 있던 사람 명의로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부부 이름으로 하기도 하며, 자녀들에게 준다는
생각에 자녀 이름을 써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후 final closing 시점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명의 변경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모기지 문제로 가족 명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자녀 명의를 추가해서 상속의 효과를 누리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은 배우자 중 한 사람
명의로 했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명의에 올려야 한다는 경우도 적지 않고, 딸
이름만 들어가서 아들이 서운해하니 둘 다 명의에 올라가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직계 가족의 이름이 추가되거나 빠지는 경우, 대부분의 빌더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빌더가 CRA로부터 직접 HST rebate를 받는 부분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명의 변경에 대한 빌더의 입장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명의 변경시에 구매자를 추가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하지만 구매자를 빼는 것은 대부분
거절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현재의 추세만 놓고 본다면, 나중에 뺄 수도 있는 이름은 처음에는
계약서에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매자를 추가하실 때에는 빌더에게 요청하여 계약에 대한
Amendment를 작성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중 누군가를 빼야하는 경우, 위와 같은 Amendment를 해 주지 않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Direction re Title이라는 서류를 빌더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final closing시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빌더가 위와 같이 Amendment나 Direction re Title를 통한 명의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으나,
그렇지 않고 모든 명의 변경을 전매로 보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들 이름이 추가되는
것을 아들에게의 일부 전매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빌더 및 빌더의 변호사에게 전매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명의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콘도 계약 후 주어지는
10일간의 cooling off period에 계약서를 검토하신 후, 직계 가족의 이름이 추가 혹은 삭제되는
경우는 전매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빌더에게 요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빌더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더가 가족간의 명의 변경을전매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CRA는 세법상 전매로 볼 수
있으니, 명의를 변경하시려는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부분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 외에,
반드시 회계사의 조언을 미리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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