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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콘도 전매 횟수의 제한

신축 콘도의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매시 빌더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시 빌더 및 빌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콘도를 거주용 보다는 투자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 전매를
하게 될 확률도 구매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전매를 좀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 변경을 빌더에게 요청하는 추세이며, 빌더도 많은 경우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빌더 측
비용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빌더 측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수정하더라고 전매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계 가족의 명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전매로 처리하지 않고 amendment나 title
re-direction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의 명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전매로만 처리해 주는 빌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명의 변경이
있은 이후에 전매를 하려는 경우, 1회 전매 규정에 어긋나서 전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구매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만 계약을 했는데, 모기지 브로커 분으로부터 단독으로는
모기지를 얻기 어렵다는 조언을 받아 아들 명의를 전매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직장을
떠나게 되어 모기지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로 판매를 하기로 하셨으나, 아들 명의를
추가하는 전매로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매 승인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비싼 이자의 private mortgage를 사용하셔서 클로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콘도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하며, 가족간의 명의 변경 시 전매가 아니라 amendment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로 구매한 콘도를 전매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조항으로 인해 빌더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매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클로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양 계약서 검토시 전매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분양 콘도의 전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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