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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콘도 클로징과 reserve funds

Reseve funds는 콘도가 개별 유닛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모아 놓은 일종의
예비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콘도의 카펫을 교체한다든지,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든지, 사고로
고장난 장비를 수리/교체한든지 하는 경우에 이 자금이 사용됩니다.

이 Reserve funds는 콘도가 매달 걷는 common expense의 일정 부분을 떼어 조성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10-20년에 걸처 reserve funds 조성 계획을 세워 놓게 됩니다.

신축 콘도의 final closing 시에 일반적으로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에 해당하는
금액을 reserve funds 로 내라는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를 미리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추후 돌려받는 돈으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콘도가 지어진 지 오래되면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어 비상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 콘도의 경우는 이렇게 조성된 예비비가 없고 따라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네 콘도의 구입자들이 2개월 혹은
3개월치의 common expense에 해당하는 금액을 reserve funds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
정산서 상의 금액입니다. 몇 개월치를 내야 하는지는 분양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reserve funds 계정으로 들어 간 후 반환되지 않으며, common expense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일 뿐, common expense를 납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빌더의 정산서를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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