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신축 콘도를 구매하신 경우, closing 이 두 번 있다는 것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콘도를 비롯한 신축 주택은 보통 closing을 두 번 하게 됩니다. 하나는 occupancy closing혹은 interim
closing이라고 부르며 다른 하나는 final closing 혹은 title transfer closing 이라고 부릅니다.
Occupancy closing은 빌더가 시로부터 occupancy permit을 받은 시점 이후에 구매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콘도가 시에 등록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된 것은
아니고, 해당 콘도에서 거주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잔금도
납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기지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분양 금액의 5%를 추가
계약금으로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occupancy closing시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일단 occupancy closing을 하고 나면, 거주를 하거나 세입자를 들이지 않더라도 (즉, 해당 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도에 대한 모든 비용 (관리비, 전기료 등)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빌더에게
내야 합니다. 따라서 빌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occupancy closing을 빨리 해서 비용 부담은
구매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거주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콘도의 여러 곳이 공사 중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수도 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Occupancy closing 후 콘도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 콘도를 등기하고 콘도 번호를 받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명의를 빌더에게서 구매자에게로 넘기게 되는데, 이것이 final closing입니다. Final
closing시에는 잔금 전액과 함께 계약서 상의 제반 비용 (예들 들어 전기 계량기 설피 비용, 개발
분담금, tarion warranty 비용 등)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final closing에 대한 통보가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안에 모지기를 얻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occupancy closing을 하고나서 바로 모기지 브로커와 final closing에 대한 상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빌더에 따라 closing을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을
한 번에 하는 것인데, closing이 한 번인 것은 편리하지만, 미리 모기지를 알아보실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