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이나 신축 콘도의final closing 때가 되면 빌더의 변호사가 정산서 (Statement of
Adjustment)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구매자가 빌더에게 지불할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구매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Final closing 시에는 환경개발분담금이나 Tarion Warranty 비용 등, 분양
계약서에서 구매자가 내기로 합의한 금액이 모두 청구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 금액에서 총
계약금을 뺀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당황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취득세
(Land Trasnfer Tax) 등이 추가되니, 보통 직접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생각하신 금액 (즉 분양가에서
계약금음 제외한 금액)에 $30,000 전후, 세를 놓으시는 경우에는 $50,000전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의 경우, 세를 놓는 콘도 closing시 에 $70,000이상의
부대 비용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기지 승인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이 정산서를 빌더 측 변호사가 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내준다면 모기지를 준비하기가 용이할 텐데, 보통 클로징으로부터 2-4주
전에 발급해 주기 때문에 모기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해 은행 직원들도 재택 근무를 하는 등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2020년에는 제 날짜에 final closing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고,
2021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이 따로 있어서 두 번에 걸쳐 closing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occupancy closing 당시의 정산서를 이용해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occupancy closing이
끝나자 마자 모기지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occupancy closing과 final closing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사전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만일의 시태를 대비하여 이율이
높더라도 private mortgage를 함께 준비해 놓으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연장 요청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승인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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