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콘도와 주택을 회사 명의로 분양받는 경우, 모기지와 상속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기지와 상속 이외의 사항에 대한 문의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개인 명의로 구매하시는 것과의
다른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First Time Home Buyer Rebate
회사 이름으로 구매한 집에 사장이나 기타 임원의 자녀가 거주할 예정인데, 그 자녀가 First
Time Home Buyer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자녀들의 First Time Home Buyer 자격은 상실되지 않아
다음 번에 본인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rebate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HST rebate
회사 이름으로 구매한 집에 회사 대표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구매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HST rebate를 클로싱 시점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이름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클로징 시점에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회사와 회사 대표 사이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면서,
국세청에 리스용 분양으로 HSTrebate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Home Insurance
콘도의 경우, 콘도에서 자체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모기지 은행에서 별도의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도 타운하우스나 단독 주택의
분양시에는 클로싱 때 은행에 Home Insurance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이름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주는 보험사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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