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elivery Inspection (PDI)이란 새로 지어진 콘도에 빌더 측과 구매자 측이 함께 들어가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다. 콘도이든 주택이든 신축의 경우, 구매자가 Pre-
Delivery Inspection 전에 건물에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혼자 먼저 들어간다면
내부적인 하자가 발견된 경우 (예를 들어, 세면대가 깨져 있는 경우), 빌더가 잘 못한 것인지
구매자가 들어가서 깬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상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PDI시에 발견된 이상은 보통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빌더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며, 그래서 PDI 는 구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빌더가 거부하지 않으면 PDI시에 inspector와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는 구매자가 보는 것 보다는 결함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더가 inspector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미리 조율을 하셔야 하지만, inspector가 가족이나 친적이라면 (아들,
조카 등) 보통 함께 가시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더는 많은 unit에 대해 PDI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PDI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그러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수리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방문이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아 보아야 하고, 모든 스위치를 켜고 꺼 보아야 하며, 모든
수도 꼭지나 샤워기 손잡이 등을 작동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각
방의 면적을 재어 보면서 원래 계약한 면적과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COVID-19의 영향으로 빌더가 단독으로 PDI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첫 입주 (보통 occupancy closing)로부터 30일안에 문제를 서면으로 적어 콘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PDI를 대신하게 됩니다.

PDI가 마무리되면 빌더로부터 Tarion Warranty 서류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 occupancy closing (occupancy없이 바로 final closing을 하는 경우, final closing) 도 가능하고,
추후 모기지 은행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서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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