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6월 23일자로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을 금지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민법 하에서 temporary resident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 (어떤 조건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외국인 등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예외를 받는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므로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동산이나 나대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상 복합이 어떻게 취급될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2023년 이후에 계약을 변동하지 않으면 주거용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니 부동산 구입이 꼭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구매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완료한 신축 콘도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분양 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예전에 NTST 제도가 발표될 때와 같이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한 주택을 구매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강제로 재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