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뿐만 아니라, Barrie, Aurora, Newmarket, London 등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점점 매우 힘든 일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작은 콘도라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운페이라도 증여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알려진 것처럼 이혼율이 높아 자녀들이 배우자와 얼마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갈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부모님께서 사 주신 콘도, 혹은 자녀가 힘들게 모기지를 부어
장만한 콘도의 재산권 중 큰 부분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한국에는 없는 MatrimonialHome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재산에 관한 법은 대부분 재산 혹은 유산 관련 법에서 다루지만, 일부 가정법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trimonial Home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Matrimonial Home은
가정법에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Every property in which a person has an interest and that is or, if the spouses have separated,
was at the time of separation ordinarily occupied by the person and his or her spouse as their
family residence is their matrimonial home.

이에 따라 별거 혹은 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집은 matrimonial home 이 될 수
있으며, 온타리오의 가정법에 따르면 Matrimonial Home 은 해당 주택의 가치에 대해 부부 모두가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권한의 정도는 경우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배는 일반적으로 “혼인 후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기본인데, Matrimonial
Home은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누가 downpayment 를
냈는지, 누가 모기지를 갚았는지 등은 권한 관계를 파악하는데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쪽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없이는 명의를 소유한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가
명의가 없는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쪽이 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다 진 상태라면 별거, 혹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권을 나누어 주기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혹시 matrimonial home에 사용되어 자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전 사위나 전 며느리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이 넘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Marriage constact, Separatation agreement, 혹은 유언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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