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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ST(외국인 투기세)와 신축 콘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인데, 몇 년 전에도 토론토를 중심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온타리오에서는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 투기세, 이하 NRST)라는 세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토론토를
중심으로하여 Golden HOrshoe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15%의 NRST를 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014-2016년에 계약이 체결된 여러 콘도 프로젝트의 클로징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 또 투자하신 지역이 대부분 Golden Horshoe 지역이라
외국인 투기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NRST는 2017년 4월 21일부로 발효되었으므로, 2017년 4월 20일까지 binding agreement (모든
조건이 waive 된 상태의 계약) 가 체결되고, 그 후 전매나 명의변경 등 변경 사항이 없으면, 외국인
신분으로 2017년 4월 21일 이후에 클로징을 하시더라도 NRS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도 2017년 혹은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콘도에 대한 클로징이 많이 있습니다. 각 건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amendment 등을 보아야 NRST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혹시 final
closing을 앞두고 NRST 금액이 과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광훈 변호사 |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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